조희대 대법원장 결정…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회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내린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22일 오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소부 소속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열리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해 회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재판관 중 노태악과 재판업무를 맡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1명 등 총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다. 이 전 대표 측은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후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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