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상급지로의 가수요 유입 확인"…5월부터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90% 적용

박상우(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박상우(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해제 결정 35일 만에 서울시의 결정이 철회된 것은 물론 허가구역이 더 넓어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과거 시장 상황과 비교할 때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상승폭,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며, 단기간에 서울 전역으로 확산 경향"이라며 "거래량도 최근 단기간에 증가하고 있으며, 거래자 특성분석에 따르면 최근 서울 상급지로의 가수요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금리 인하, 유동성 증가 등이 중첩되면서 주택수요가 단기간 내 빠르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현 상승세의 속도와 폭을 고려시 추가적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 안정화 방안을 즉각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지역 (사진=국토교통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지역 (사진=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110.65㎢)을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이다.

주택을 사려면 2년간 실거주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거래량과 가격을 지속 살피고, 허가구역 지정 기간의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모아타운 지역 등을 포함해 모두 163.96㎢로 확대됐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된다.

추가 확대 지정에도 불구,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지정을 유지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위치한 아파트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5년 만에 해제한 바 있다.

문정현대아파트 전경. [사진=쌍용건설]
문정현대아파트 전경. [사진=쌍용건설]

오세훈 서울시장 "독점, 투기 등으로 시장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3월 들어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거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는 등 투기성 거래가 늘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독점,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이번 조치도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할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 규제지역 강남3구와 용산구 이외로 더 넓히겠다는 의미다.

'아크로 삼성' 아파트 단지. [사진=DL이앤씨]
'아크로 삼성' 아파트 단지. [사진=DL이앤씨]

수도권 주요 지역 주담대 및 전세대출 점검 강화

정부는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외에도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주담대 및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에 대한  금융권의 자율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선순위 전세(대출)가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를 평가‧반영하여 대출이 적정하게 취급되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 수도권은 '지역별'로도 가계대출 모니터링‧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역 내 신규 취급 주택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 억제에도 나선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시기를 오는 7월에서 2개월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5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추가

정부는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점검하고, 금융권 자율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대한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공조 속에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증감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실시,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즉시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 이상거래 
및 집값 담합 등 모니터링, 부동산 투기 확산을 조기 차단한다.

특히 편법대출,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에 통보한다.

서울 주요 지역 내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시 조사를 실시한다.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징구 및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기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 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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