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전 교사가 복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SNS]
지혜복 전 교사가 복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SNS]

 

서울 종로서는 2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청사 내에서 불법시위를 벌이던 22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성폭력 사안 및 교과운영 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소속으로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직무유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학교·지원청 관계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처분 취소 청구’와 ‘해임 처분 취소 청구’도 각각 2024년 6월과 올해 2월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지혜복 전 교사가 복직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SNS]
지혜복 전 교사가 복직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SNS]

[지혜복씨의 불법시위 관련 서울시교육청 설명]

○ 지혜복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학교 및 지원청 관계자 ➡ ‘무혐의’ 종결(‘24.12.)

○ 지혜복씨가 ‘직무유기’로 고소한 지원청 관계자 ➡ ‘무혐의’ 종결(‘24.12.)

○ 지혜복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학교 및 지원청 관계자 ➡ ‘무혐의’ 종결(‘24.12.)

○ 지혜복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24.6.)

○ 지혜복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25.2.)

○ 지혜복씨가 감사원에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법리오류 감사’➡ ‘이상없음’ (‘25.1.)

○ 전보에 대한 민원 내용 중 지혜복씨 본인이 공익신고자라는 언급 전혀 없었음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 이행 확인 완료

○ A학교 학교 성폭력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2차 가해는 확인불가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 생활지도부장에 의해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3년 8월 중부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한 결과, 지씨는 독단적으로 피해 관련 학생들과 다른 교사들 간의 소통을 차단하였고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초기 조사를 어렵게 하였으며 학폭법에 따른 처리 절차를 지연시킨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한 지씨의 전보가 학교폭력 제보와 무관하며, 2024학년도 정원 안내에 따라 학교 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지씨의 해임 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시위대는 지난 19~21일 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무단점거한 후 26일부터는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을 이어왔다. 27일 오후에는 3명이 본관 1층 진입을 시도했고 1명은 로비에서 용변을 보기도 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경에는 약 20여명이 교육청 내로 진입했고 지씨 포함 2명은 교육감실을 점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시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주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내부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 추진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알림] 기사보도후 서울시교육청과 반대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혀왔기에 반론권 보장을 위해 알려 드립니다. 

"성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려다 부당전보 부당해임됐습니다. 그리고 강제 대규모 연행 그 자체로 인권침해입니다. 점거요? 한 명이 어떻게 점거를 합니까? 나가는 길도 막으면서 점거라고 생트집 잡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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