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의 메모는 '123계엄'에서 정치인 체포설의 중요한 증거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홍 차장의 메모에 대해 신빙성을 의심받는 진술과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 김진 앵커와 곽정아 기자가 운영하는 '꽉tv'에서 요약 정리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2차장 메모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메모

[곽정아 기자] 홍장원 메모가 도대체 뭐가 난리인 거야? 

[김진 앵커] 아,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홍정원 전 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랑 통화를 하면서 적었다는 그 메모 본인이 작성한 메모 원본이 제출된 줄 알았거든 그런데 헌재 심리를 통해서 홍 차장이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다른 이야기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홍 차장이 작성했다는 이 메모에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곽] 원본이 아니면 뭘 제출한거야? 

[김] 일단 일단 팩트만 보면 검찰에 제출된 메모는 홍 차장이 작성한 게 아니야. 

[곽] 하나도 없어? 

[김] 처음에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작성했다면서 메모를 제출했고 야당에서는 이게 정치인 체포 명단의 유일한 물적 증거라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신빙성을 부여했었거든.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 홍 차장이 왼손잡이라고 하는데 홍 차장의 필체와 검찰에 공개된 메모의 필적이 다른데"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헌재에서도 이게 논란이 돼서 알아봤더니 홍 차장이 그제서야 "그건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 원본은 내가 너무 글씨를 흘려써서 버렸고, 내 보좌관에게 대신 작성하게 한 것입니다"라고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다 벙 뜬 거지.

[곽] 홍 차장이 직접 작성한 메모가 아니었어?

[김] 그래서 홍차장 메모 논쟁이 뜨겁게 불기 시작한 거야 

[곽] 그럼 처음에는 왜 얘기를 안 했대? 

[김] 그 부분에 대해서 홍 차장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 다만 논란은 홍 차장이 보좌관을 시켜서 다시 쓰게 했다라는 얘기를 계엄 사건 초기에 왜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안 했는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홍 차장이 쓴 건 줄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박선원 야당 국정원 출신 의원을 통해서 이 메모가 세간에 공개된 과정도 상당히 의문이었거든. 홍 차장이 왜 굳이 정치적인 편향성 의심을 받게끔 야당의 유력 의원을 찾아가서 이 메모를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홍 차장이 일절 구체적인 얘기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은 상당한 논쟁이 있기는 해. 

[김] 그리고 웃긴 게, 보좌관을 통해서 다시 쓰게 했나 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메모 버전이 4개가 있다는 것을 어제서야 비로소 국정원장의 진상 파악을 통해서 드러난 거야. 그게 또 나중에 얘기한 거야. 이것도 홍 차장이 직접 밝힌 게 아니라 국정원장이 다시 썼다라는 보좌관을 불러서 국정원 내부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뒤늦게 알려진 거지. 

[김] 그래서 국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진술하고 반박하지 않았더라면 이 메모가 네 번 다시 작성됐다라는 것을 헌재 재판관들도 우리 국민들도 모를 뻔했지. 어쨌든 그 다시 쓰게 했다는 보좌관이 누군지도 홍 차장이 알려주지 않았거든. 그런데 국정원장은 국정원 차단보다 더 높잖아, 그래서 그 보좌관을 불러다가 진상 조사를 한 거야 "이거 네가 다시 쓴 거 맞냐라"고 하니까 보좌관은 "예. 제가 쓴 거 맞다"라고 인정을 했어. 그러니까 보좌관을 통해서 다시 쓰게 했다는 것은 맞아. 여기까지 팩트야. 그런데 문제는 홍 차장이 작성한 원본을 보고 그 자리에서 보좌관이 다시 쓴 게 아니라 홍 차장이 여인역 방청사령관이나 전화를 했던 자리에는 박선원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그 자리에 보좌관이 없었다는 게 드러났어. 

[김]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들이 알기론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홍창원 홍장원 차장이 통화할 때 보좌관이 옆에서 그 통화 내용을 다 듣고 홍 차장이 "야. 너 방금 들었지 내가 이렇게 흘렸었으니까 네가 다시 정자로 적어", "알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또박또박 적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디서 언제 통화했는지는 모르는데, 홍 차장은 여인형 방청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홍 차장이 보좌관을 불러서 갑자기 말하는 메모를 전달해 주면서 "야 이거 니가 다시 적어"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좌관은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맥락의 내용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메모를 전달받아서 그 메모대로 정자로 작성을 한 거야. 

이것도 굉장히 의구심이 제기되는데 또 하나의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은 뭐냐면 그렇게 보좌관이 적었잖아? 그런데 그다음 날 홍장원 차장이 다시 그 보좌관을 불러 '야? 너 어제 다시 적은 거 기억나?", "몇 개는 기억나는데요', "최대한 기억을 되살라서 네가 기억나는 대로 다시 줘" 

[곽] 왜 다시 적게 한 거야? 첫 번째로 다시 적은 메모는 어떻게? 

[김] 그게 좀 궁금하지 이것도 우리 무중이야, 어디로 간지 몰라 그리고 왜 굳이 보좌관에게 다음날 다시 불러서 보좌관의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적게 했는지도 홍 차장은 밝히지 않고 있어. 그래서 여권에서는 혹시 처음에 필사하게 했던 그 메모를 야권에게 건넨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 홍자원 차장이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된 체포지시설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야당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제기되는 대목이야. 어쨌든 이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좌관이 기록을 더듬어서 메모를 다시 작성해, 그럼 그거를 검찰에 제출했느냐 그것도 아니야,

[곽] 뭐야. 몇 개야. 도대체?

[김] 보좌관은 국정원의 진상 조사를 통해서 파란색 팬으로 이름만 적었다고 국정원장에 진술했거든 그런데 검찰에 제출된 메모에는 파란색 팬이 아니라 검은색 펜으로 쓰여져 있는 글자도 많았고 보좌관이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동그라미나 보좌관이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글씨들이 대거 추가된 채 검색에 제출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검색 펜을 누가 추가해서 적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어. 홍 차장도 밝히지 않았어 미뤄 짐작컨데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직접 검은색 펜을 들고 보좌관이 쓴 거에 첨언해서 쓴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정확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보좌관이 쓰지 않은 내용 중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방첩사의 구금 시설이 필요하다", "방첩사령관이 정치인과 관련해서 체포와 검거 요청을 했다"라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보좌관이 쓰지도 않았는데 추가됐다는 거야. 

여기서 더 메모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대목은 뭐냐면 홍차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통화를 했잖아? 통화를 한 상대방 여인형 박첩사령관은 "나는 홍 차장에게 권고 요청이나 체포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두 사람의 말만 들어보면 한쪽은 체포 요청을 하지 않았고, 홍 차장은 자의적으로 검거 요청 체포 요청이라고 메모에 적어놨고 이게 정치인 체포 명단으로 야당에게 언론에게 공개된거지. 

[곽] 그럼 이 보좌관을 불러가지고 재판에서 물어보면 될 일 아니야? 왜 국정원장이 얘기해? 

[김] 이게 홍장원 차장이 어떤 보좌관이 메모에 적었는지를 끝까지 밝히기를 거부했거든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증인 채택과 관련된 논란인데 국정원장의 진술을 통해서 일 대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이야. 어제 심리에서 대통령 측이 상황이 바뀌었으니 홍정원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그리고 이 작성을 했다는 보좌관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어제 문영배 헌재 소장 대인이 송정원 차장을 증인으로 다시 받아들여주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대통령 변호인들이랑 싸웠어. 재판소장 대행이 변호인이랑 싸웠어. 

[곽] 아니 왜 거부한 거야? 다시 불러주면 되는 문제 아니야? 

[김] 어 그 이유는 (문형배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 대행에게 이 소송을 지휘할 직권이 있고, 모두에서 대통령 측이 요구했던 증인을 받아들여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측 변호인은 왜 재차 증인을 요청하느냐, 요지가 뭐냐, 내가 서두에 얘기하지 않았냐라"면서 다그친 거야.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도대체 헌재 소장이 상황이 달라졌는데 홍 차장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해 주지 않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하냐라고 하니까, 소송지휘권에 근거한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 소송 지휘권은 말 그대로 헌재 소장 대행으로서 이 심리를 내가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의미해. 하지만 법조계 사이에서는 헌재 소장 대행이 증인을 받아주고 말고의 어떤 소송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피의자의 방어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면 사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대목이야. 결국 어제 그 장면에서 헌재 소장 대행이 대통령 변호사와 싸우고 추정하겠다라면서 벌떡 일어서서 나가는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다 공개가 됐어. 

[곽] 그럼 지금 정리하면 메모는 총 몇 개인 거야? 두 개? 

[김] 최소 4개. 

[곽] 만약에 증인으로 받아들여지면 다시 심문을 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심문을 하면 옛날 증언들은 없어지는 거야? 

[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이 얘기한 진술도 거짓말이라는 의혹이 시작이 됐거든. 홍차장이 처음에 이 메모 원본을 작성한 장소와 시각. 왜냐하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랑 몇 시에 통화했다라는 것은 휴대전화의 통화 시각이 남아 있잖아. 그 시각에 홍장원 차장이 그 메모를 어디서 적었는지와 관련해서 앞선 헌재 심리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있거든. "저는 국정원장의 공관 앞 공터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며 메모에 메모를 작성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증인 선서를 한 법정 진술이기 때문에 이건 법정 진술이야. 틀리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국정원장이 국정원 내에 있는 CCTV를 나중에 돌려보니 아닌거야. 

홍장원 차장이 공관 앞에 공터 있었던 게 아니라 국정원 내에 있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것이 화면에서 드러난거지. 이에 따라 홍장원 차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했던. 그 언제 어디서 이 메모를 작성했느냐에 대한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거지. 헌재가 홍장원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준다면 대통령과 국회 측은 홍장원 차장의 진술과 관련해서 다시 헌재에서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곽] 아니 근데 메모가 3개든 4개든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이 똑같은 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김]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홍 차장도 그렇게 반박하고 있어.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등 구체적인 정치인 체포 실명이 담겨있는 메모는 이게 유일하거든. 그렇다면 이 메모가 정말 오염되지 않는 증거인가 아닌가를 규명해내는 게 중요하거든. 예를 들어 이 메모는 다 동일하니까 오염이 되거나 아니면 몇 가지 방첩사령관까지 하지 않은 말을 홍장원 차장이 임의로 작성해놓고 "그 메모를 작성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어도 이건 다 따지지마, 무조건 이 메모에 담겨있는 체포 명단만 중요하니까 이 메모 명단 체포 명단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건 괜찮아. 이건 증거력이 있어"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법률적 상식과는 맞지 않지. 왜냐하면 그 메모가 어떤 경위로 보좌관에 의해서 작성이 됐고, 전달이 됐고, 이 메모가 단순히 예를 들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해 달라는 메모인지 아니면 반드시 체포 권한이 없는 국정원에게 체포 요청을 한 건지 구금을 해야 될 명단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잖아. 대통령이 지금 부인하고 있고 홍장원 차장은 체포 명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홍 차장과 통화한 방첩사령관은 체포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모두의 진술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곽정화, 김진,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명단이 네 번에 걸쳐서 변화하지 않았다고 이걸 체포 명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지. 

[곽] 만약에 메모가 다른 데서 툭 튀어나오거나 뭐 1차 메모나 원본이 딴 데 있었으면 이것도 더 문제가 되겠다. 

[김] 그렇지, 만약에 홍장원 차장이 처음에 적었다는 메모가 있었다면 이런 논란이 일진 않았을 텐데 그 메모를 평생 정보만 다뤘던 국정원 차장이 외부에서 폐기했을까? 라는 부분도 의심스럽고 거듭 논란이 되지만, 보좌관이 다시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모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 다음 날 불러서 보자관에게 다시 적게 했다라는 부분도 석연치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차장이 거짓으로 이 메모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홍 차장의 말이 사실인지 국정원장의 말이 사실인지는 알 길이 없어. 하지만 한 명은 이건 체포 명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 명은 이건 거짓말로 작성해 낸 메모라고 주장하면서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적어도 이 메모가 왜 네 번이나 걸쳐서 다시 작성됐는지, 그리고 홍 차장은 그 메모를 작성했다는 시간을 CCTV와 다른 진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규명이 적어도 헌재 절차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법조계의 비판이 있어. 이 메모가 정말 증거력으로 신빙성이 있는지는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헌재가 가려내야 할 문제야. 

이 메모와 무관하게 많은 군 관련자들이 "체포설이 있었다", "체포설이 없었다"라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그 상황에서 이 메모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신빙성을 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메모에 순수성은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입증돼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여.

홍 차장이든 대통령이든 군인이든 국민이든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게 헌재의 책임이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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