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공동 활용 업무협약(MOU) 체결

내년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문제를 인사혁신처가 출제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행정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공동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채용시험 제1차시험 과목(PSAT)인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문제를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공동 활용하게 된다.
또한, 문제 출제 및 인쇄를 비롯해 수험생 이의제기 접수, 정답 확정까지 인사처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문제 공동 활용을 통해 법원 공무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으로 보다 더 공직적격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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