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를 위해 광화문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 [사진=조희연 sns]](https://cdn.psnews.co.kr/news/photo/202312/2041343_89269_211.jpg)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2월 13일(수)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금)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과 교육활동을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보완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교육활동 보호 조례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18일~19일 상정이 된다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1인 시위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강한 반대 입장을 전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기간 동안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해 공백을 초래하게 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조희연 교육감의 1인 시위는 12월 13일(수) 광화문을 시작으로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학생인권 폐지 반대! 학생 인권, 교사 인권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로”라는 슬로건으로 8일 동안 아침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인 시위에 앞서 “존중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지금까지 일구어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전국 시도 의회의 폐지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조례 존폐를 둘러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교육부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존중하는 새로운 조례 필요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