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27일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은 건축법 위반자가 자진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정비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철거된 건축물은 동편마을 조성 전부터 존재하던 장기 방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해 용도 및 발생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올해 동편마을 둘레길(해오름길)이 조성돼 통행이 빈번해지자 도시 미관 저해 및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구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적법한 대집행 절차를 밟아 27일 건축물을 철거했으며, 폐기물을 정비하고 해당 부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 후속 조치까지 완료했다.
이성희 동안구청장은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우범지대를 양산하는 원인인 폐건축물에 대해 시와 구의 3개 부서가 협업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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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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