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12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집회 시위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박성민 의원은 "요즘 국민들 보기에는 경찰이 불법집회에 강제 해산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이라며 “명백한 불법시위에서 시위대가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불법집회 진압 관련한 특별한 조치가 없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희근 결찰청장은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수차례 지시를 하고 있다"라면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부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18년도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는 등 경찰의 공권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경찰관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 1박 2일 불법 시위 등을 어떻게 생각하냐, 일반 국민에겐 작은 법을 어겨도 책임을 묻는데 경찰이 이를 방치하면 되냐"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윤 청장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불법 대북송금 관련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대장동 사건 주범인 남욱 변호사, 공익제보 악용 윤지오 등 문재인 정권 시절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불공정 수사문제 등 경찰청 핵심 현안에 대해 지적 후 대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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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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