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국세청의 업무 미루기와 벼락치기 집행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작년 한 해만 362억 원의 가산세 덤터기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0일 국세청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임박과세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해 과세자료를 처리한 건은 총 13,325건에 달했고, 이 중 과세된 4,412건은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한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보다 늦게 처리된 것으로 사실상 위법한 과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부과제척기간을 채 3개월을 남기지 않은 벼락치기 과세로 작년 한 해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만도 362억 원에 달했다. 납세자 1인당 813만 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무고하게 부과받은 것이다. 이는 작년 결정된 납부지연가산세 전체 금액인 5,674억 원의 6.4%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의해 정해져 있다. 상속세‧증여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 이 기간이 만료되면 성립한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소멸해 버려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사례를 들어 작년 12월, 전기부품을 제조‧판매하던 사업자 A 씨는 부가세 8,660만 원과 법인세 1억 4,600만 원에 10년 치에 달하는 가산세까지 내라는 고지를 받고 경악했다. 10년 전 세무조사를 받아 소명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건을 과세당국이 제때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부과제척기간 만료 2개월 전에야 세액과 가산세가 결정‧고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부과제척기간 임박과세 및 가산세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건별로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구조상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해 과세한 건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에 파악할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이의제기나 심판청구가 제기될 때마다 ‘부과제척기한 내에 과세했으니 잘못 없다’는 식으로 개별 대응했다. 위 사례처럼 국세청이 이유 없이 장기간 미처리한 건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일부러 조세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미루기와 벼락치기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벼락치기 과세가 위법인 이유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는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에 이의가 있어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부과제척기간 임박과세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도 않고, 파악하려면 일일이 모든 과세 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사실 이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법 과세와 억울한 가산세 부과가 있었던 건지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조세심판원이 여러 차례 국세청의 벼락치기 과세가 위법하다고 밝힌 셈인데,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국세행정 전반의 신뢰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하루빨리 부과제척기간 임박으로 인한 위법 과세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부당하게 가산세를 납부하는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관련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임박과세 타당성 여부를 구분해 현황을 파악한 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으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특례 부과제척기간 등을 적용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미뤄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억울한 가산세나 조세불복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각각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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