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대책 입법을 위한 간담회 
학교폭력예방대책 입법을 위한 간담회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 포함,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심리치료 강화 및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2020년 11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자 △긴급간담회 개최(2020.12.16.) △ 정종철 당시 교육부 차관 면담 및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 촉구(2021.1.14.) △ '피해자 중심' 학폭예방대책 간담회 개최(2021.2.18.) 등 노력한 끝에 지난 2021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이 제안한 내용 중 본회의를 통과한 규정들은 △ 학교폭력의 정의와 가해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기관 확대 △ 학교장 직권으로 가해학생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가해학생 분리조치와 관련한 규정은 당초 제안한 내용보다 강화됐다. 배 의원 안은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이 가해 학생의 전학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였으나, 최종 통과된 법안에는 학교장 직권으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한 뒤 심의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밖에도 오늘 개정안의 통과로 △ 학교폭력 전담부서 설치·운영 △ 학교폭력 전담교사 민·형사상 책임 면제 △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심판 시 피해학생⋅보호자 의견 우선청취 등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됐다.

배준영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 범주에 포함되는 한편, 보복행위 등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라며,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세부 대책들도 포괄적으로 시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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