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오현주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발의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 공유재산의 수의매각이 가능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조례는 대장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만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이 가능했으나, 개정 조례는 기준가격 5천만 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 매수신청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으며, 시유재산의 수의매각 사유를 현행 5개에서 시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일 때의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여 수의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5개를 신설하여 10개로 확대함으로써 시민편의 위주의 조례로 개정하였다.
오현주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행정목적이 상실된 시유지의 매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유지 매수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및 보호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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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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