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단계적으로 판사와 검사 정원을 증원한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을 시작으로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총 370명을,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판 검사 정원을 증원하는 이유는 재판제도의 변화에 의한 재판의 장기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난이도 높은 사건의 증가로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 의결되면 공포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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