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생 김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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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생입니다.
23회 경비지도사 경호학 A형 77번, 80번 문제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응시자 대부분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폐지된 법률이라고 인지하지 않았지만, 응시생들의 대부분이 가입되어있는 카페에 한 회원의 이의제기로 2016년 삭제된 법령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80번 문제는 국가테러활동지침이 삭제되고, 해양경찰청의 비공개 훈령으로 전환되어 일반인 열람 자체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제자는 응시생만도 못한 수준의 자격이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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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
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 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부교수(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자
3. 방범ㆍ경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참조한 경비업법에 명시된 시험출제위원 자격을 보면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부교수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석사이상 학위, 경감 경찰공무원 중 출제위원으로 임명되는데 어떻게 2016년에 삭제된 무려 5년 전의 법령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자질이 부족한 출제자와 공단의 사과 대신 돌아온 것은 두 문제의 전항정답처리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삭제된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두 문제 모두 맞춘 정답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호학 응시생들은 과목의 특성상 3개 이상 기본서로 공부합니다. 두 문제 다 기본서에 나와있던 내용으로 정답을 맞춘 사람은 피해자가 되었고, 정답을 틀린 사람은 수혜자가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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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인 시험에서 1차 가답안에 한해서 합격자 배출한 후, 2차 수정안에 대해 추가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의 방안이 아닌 출제자의 무지로 인해 비롯된 피해에 대해 해당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항 정답처리를 하여 기존 합격선에 있던 수험생들과 정답처리 후 합격자의 역전현상을 발생시킨 시험출제기관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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