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3), 해외 고용휴직(1)

첫째,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우리가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에서 인건비가 충당된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국제기구가 많아지게 되었고 분담금을 내는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고용휴직의 형태로 근무하게 된다.
둘째, 고용휴직 기간은 3년이다.
보통 2년간 고용휴직 인사명령이 나는데 매년 고용휴직에 대한 업무평가를 통해 휴직을 연장한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는 1년 내에서 연장을 더 할 수 있다.
셋째,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형태는 두 가지이다.
먼저, 위에서 이야기한 고용휴직은 인사혁신처가 상·하반기에 걸쳐 국제기구 고용휴직 공고를 낸다.
대상은 전 부처 공무원이지만 근무기구나 직위를 보면 대체로 해당부처를 짐작할 수 있다.
지원 자격에는 직급에 대한 조건은 없지만 보통 4급 또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지원한다고 보면 된다.
공고문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각 부처 인사부서에서도 전달된다.
지원을 희망한다면 지원요건에 맞춰 인사부서를 경유해 인사혁신처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구체적인 지원방법은 다음 호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다음, 개인적으로 국제기구에 지원하여 근무하는 것이다.
일종의 공개경쟁 성격으로 평소 근무하고 싶거나 관심 있는 국제기구에 공석이 생길 경우 개별적으로 지원하면 된다.
개별 지원을 통해 합격을 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절차와 규정이 적용된다.
소속 인사부처는 국제기구 고용 절차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적격성을 심사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위의 두 가지 지원 방법 중에 개별 지원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몇 가지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관심 있는 국제기구 웹페이지를 자주 방문해서 공석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여건에 맞는 공석에 지원한다.
둘째, 국제기구 전체 공석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외교부의 국제기구인사 사이트를 활용하면 좋다.
외교부가 대부분의 국제기구 공석을 업데이트하는데 대체로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이 많다.
외교부 국제기구인사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한 국제기구에 서류가 합격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외교부에서 면접 전형을 지원해준다.
즉, 서류전형은 개인능력이지만 면접은 국가에서 도와주는데 그만큼 서류전형 통과가 쉽지 않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국제금융기구에 관심이 있다면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국제금융기구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다.
세계은행, OECD, IMF, ADB 등 전 세계 국제금융기구 인사담당자들이 연 1회 한국을 방문하여 국제금융기구 진출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인터뷰도 진행한다. 구체적인 국제기구 지원 방법을 알아보자.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공고가 나면 우선 소속부처 인사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만일 타 부처와 관련된 직위라면 지원여부에 대한 의견을 인사담당자와 교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사혁신처에 지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부처 내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사담당자에게 고용휴직지원 동기를 잘 설명해서 부처 내 심의를 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국가직 합격 現)중앙부처 사무관 경제·비경제부처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 안전행정부 주관 국비장기훈련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