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2), 육아-유학 휴직

(지난호에 이어서) 여러 휴직 중 육아휴직과 유학휴직은 공직생활의 윤택함을 더할 수 있는 휴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육아휴직은 남·여성 공무원 모두 자녀당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최대 3년간 할 수 있다(연속으로도, 나눠서도 할 수 있다). 여성 공무원에게 육아휴직은 자연스러운 사항이지만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아직까지는 보편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물론 예전보다 많은 남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있어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개인적으로 남성공무원도 1년 정도 육아휴직을 하면 좋다고 본다.
비록 급여는 줄어들겠지만 아빠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에게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자라나는 시기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있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육아휴직을 할 수 없으므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유학휴직은 해외의 학교를 다니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제도로 개인에게 주는 안식년 또는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학교의 형태와 공부 목적에 따라서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필요시 최대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반드시 해외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야만 유학휴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립어학원 등에 등록해서 현지 외국어를 공부해도 유학 휴직을 할 수 있다.
유학 휴직의 장점은 봉급의 절반이 2년간 보전되고 경력도 휴직기간동안 절반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업무현장을 떠나 평소 하지 못했던 공부나 연구를 할 수 있고, 가족이 같이 간다면 가족 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유학휴직은 장기국외훈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직생활 중 개인적으로 해외유학이나 연수를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능력 있는 직원들은 다양한 외부 장학금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개인적으로 유학재원을 마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장기국외훈련과 유사한 형태로 해외에서 수학하기도 한다. 휴직은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만 하는 인사 제도가 아니다. 자신의 공직 생활을 계획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휴직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오랜 기간 공직에서 일할 생각이라면 적절한 시점에서의 휴직은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면서 재충전과 새로운 자극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공직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보면 지친다는 느낌과 함께 새로운 분위기를 가졌으면 하는 때가 있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공직 내 분위기, 승진이나 성과급과 같은 단기적인 보상으로 인해 휴직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일과 개인의 삶의 조화가 더욱 강조되는 시대가 되었고, 휴직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사 제도가 되었다. 업무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업충실의 가치를 넘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가치, 즉, 가족·자녀·자아실현 등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휴직 제도를 잘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 생각되면 바로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01년 국가직 합격 現)중앙부처 사무관 경제·비경제부처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 안전행정부 주관 국비장기훈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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