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1), 휴직의 종류

필자가 처음 발령을 받고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부내에서 누군가 휴직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갑자기 직원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별일 없이 잘 근무하던 직원이 돌연 휴직을 한다고 하니 다른 직원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소문도 난무했다.
필자가 공직에서 일을 할 때만 해도 일부 휴직을 제외하고 휴직을 금기시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특히 휴직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하기에 인사를 중시하는 공직사회에서 휴직은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그래서 휴직자가 나오면 괜스레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휴직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
공직생활을 몇 년을 하고 말 것이 아닌 마라톤 경주처럼 오랜 시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져서, 적절한 시점에 공직생활의 적절한 쉼표를 찍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아졌다.
게다가 예전과 달리 휴직에 대해 관대해진 공직 내 분위기도 자유롭게 휴직을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신규 공직 임용자들 중 공직 지원 동기로서 휴직사용이 유연한 점을 꼽기도 한다.
공무원의 장점 중 하나는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잠시 일을 중단할 수 있고,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휴직을 해도 신분보장이 된다는 것은 지금처럼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당한 혜택일 수 있다.
물론 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나 경력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무턱대고 휴직을 할 수도 없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이 휴직해야하는 경우라면 적절하게 휴직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고용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 휴직이 있다.
(다음호에 계속) 2001년 국가직 합격 現)중앙부처 사무관 경제·비경제부처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 안전행정부 주관 국비장기훈련 이수
저작권자 © 퍼블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