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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현솔 기자

손보협에 경고장 날린 금감원 "실손보험, 1~3세대도 공시해야"

  • 입력 2022.09.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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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에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을 돕는 보험상품 비교 공시 업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보협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상품 비교 공시 및 보험 모집 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 업무의 불합리 등을 적발해 경영 유의 3건과 개선 요구 7건을 통보했다.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계약체결비용지수' 및 '부가보험료지수'를 공시하면서 해당 지수의 의미는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지수의 공시 대상이 아닌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공란으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주계약 중심으로만 공시해 특약 보험료가 포함된 실질적인 보험료를 비교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현재 4세대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공시를 하고 있어 기존 1~3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소비자들이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상품 비교공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시장의 공정경쟁질서와 보험모집질서 유지·개선하기 위해 손보협회가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내규 등에 근거가 미흡한 상태로 서면결의를 통해 회의를 진행했고 위원들 간 논의가 필요한 제재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서면결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절차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도 요구했다.

손보협회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는 과실비율 판단 기준을 운용하면서 자신들의 과거 판단 결과를 분석해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쟁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변경된 과실비율 판단 결과 역시 과실비율 판단 기준에 반영하지 않았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의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 청구 건에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따지는 '제척 대상' 확인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일반공모를 통해서도 심의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데도 위원회 협정회사 및 참가 기관의 추천을 통해서만 심의위원을 선정했다.

금감원은 "심의위원 구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의위 구성의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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