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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현솔 기자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접수…4억원 이하 1주택자 신청 가능

  • 입력 2022.09.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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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출생 연도 따라 신청일 상이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접수가 내일(15일) 시작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된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을 기본으로 한다. 저소득 청년층(만 39세·소득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IBK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하며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분산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주택 가격에 따라 신청 기간을 다르게 설정했다.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4억원 이하는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달라진다.

주택 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 출생 연도 끝자리 ▲4·9는 목요일(9월 15일, 22일) ▲5·0은 금요일(9월 16일, 23일) ▲1·6은 월요일(9월 19일, 26일) ▲2·7은 화요일(9월 20일, 27일) ▲3·8은 수요일(9월 21일,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29일과 30일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출생 연도 끝자리 ▲4·9는 다음달 6일 ▲5·0은 다음달 7일 ▲1·6은 다음달 13일 ▲ 2·7은 다음달 11일 ▲3·8은 다음달 12일에 신청하면 된다. 요일제 미적용일은 14일과 17일이다.

최종 대상자는 보유 주택의 가격에 따라 선정된다. 회차별로 누적 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신청 및 심사가 끝난 뒤 영업점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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