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사회적기업을 통해 약 9000명을 신규 고용한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취약계층도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지난해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실적과 올해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현황을 제출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각 시·도 지사는 실적과 계획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각 지차제는 올해 예비 및 사회적기업을 지난해 6144개소 대비 6.7% 증가한 6558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규 고용 인원 수는 지난해 8659명보다 3.6% 증가한 8969명이 목표다.
고용부는 전문위 심의를 거쳐 98개소를 신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첫 인증으로, 총 3342개소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된다.
이들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총 6만3518명이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3만 7297명으로 58.7%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유형이 2221개소(66.5%)로 가장 많았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과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