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

회삿돈 횡령과 배임으로 지난 2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징역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과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총 6개 계열사에서 약 2235억원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지난 1월 이 중 약 56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최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1심과 비교하면 일부 유무죄 판단은 달라졌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약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을 횡령 혐의로 인정했으며,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금액인 155억원도 배임으로 판단했다. 또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행위에서 발생한 약 128억원의 횡령 혐의도 유죄로 봤다.

검찰은 최 전 회장 외에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등 다른 관련 인물들도 기소했지만 이들은 모두 1~3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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