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5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원안 가결된 후, 2023년 5월 3일 재의결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측은 기초학력 보장 강화라는 서울시의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진단 결과 공개가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교육 환경을 약속하며,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신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김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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