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중 수사 결과, 총 13건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 내 의료기관의 불법 광고 근절을 목표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총 105곳이었다.

적발된 사례에는 거짓된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한 광고가 다수 포함되었다. 특히 A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최고',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과장광고를 하였으며, 법적 근거 없이 ‘oo전문의’라는 명칭으로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병원은 간호 등급이 실제로는 2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등급으로 잘못 광고했으며,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또한 C와 D 의원은 각각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되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거짓 정보나 과장된 사실이 담긴 광고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를 하려면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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