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로 일부 임대 점포의 계약 해지 통보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3월 4일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홈플러스는 총 61개 임대점포의 임대주들과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임대료 조정 협상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이루어졌다. 홈플러스 측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임대주와의 협상이 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못함에 따라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었다.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지속할 계획이다. 만약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하여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국민생활기반시설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통해 재건을 시도하는 가운데 발생한 중요한 변화로, 향후 기업 운영 및 고용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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