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https://cdn.psnews.co.kr/news/photo/202505/2094295_156440_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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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5월 12일부터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은 2,800호가 공급되며,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 1순위인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 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빌라, 다세대 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거 형태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세임대 주택이다. LH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청약 신청 대상인 무주택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는 공고일인 4월 30일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2억원, 광역시는 1억 2천만원, 기타 지역은 9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출산한 지 2년 이내의 자녀(태아와 입양자 포함)를 양육하는 가구이며,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두 명 이상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0%와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4천만원이고, LH가 지원하는 금액은 약 1억 6천만원이다.
청약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2일부터 시작해 그달의 16일까지 총 다섯 일간 진행된다. 이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는 오는 7월 21일 이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을 원할 경우 LH 전세임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