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따라 다른 2명 추후 결정…‘부적정 업무 처리’ 직원 16명 징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경력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4월 30일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다.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징계 처분요구 직원 등 경력채용 문제 등과 관련,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6명, 감봉 등 경징계 10명으로 처분을 마무리했다.
중앙선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경력채용 특혜 의혹을 초래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는 특혜채용 문제가 불거진 후 지난 2023년 7월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고,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등과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방공무원의 경력채용과 1인 대상 경력채용 제도의 폐지 ▲면접위원 100% 외부위원 위촉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관 외부 임용 ▲감사기구 사무처에서 분리 ▲인사감사 업무 전담 감사부서 신설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끊임없이 할 예정”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대통령선거를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