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부 9일 만에 결론…'상고 기각·파기 환송·파기 자판' 중 선택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권가도에 큰 영향을 미칠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5월 1일 나온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내놓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대법원 대법정에서 내달 1일 오후 3시에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당일에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 만인 24일 속행기일을 여는 등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해 왔다.
상고심의 쟁점은 이 후보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를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과거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공정성을 따지는 것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확정을 의미하는 ‘상고 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결정하는 ‘파기 자판’ 등 세 가지 중 하나의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고 방향은 대법관 다수결로 정해진다.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 기각을 내린다. 이리 되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죄가 확정된다.
만약 항소심 무죄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파기 환송 또는 파기 자판을 할 수 있다.
파기 환송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사건을 내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이고 파기 자판은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이 후보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형량을 확정하는 것이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여당의 공격이 거세지고 국민들의 의구심도 덩달아 커지게 된다.
통상 파기 자판이 파기 환송보다 형을 빨리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 심리를 유난히 서둘러 진행한 것을 감안하면 예외적인 경우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파기 자판이 나올 수도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6·3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의 발언들이 어떤 행위에 대해 말한 게 아니라, ‘인식’에 대한 표현이므로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2심 무죄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틀 자체를 흔드는 판결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검찰 역시 즉각 상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