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보호서비스로 '심스와핑' 방지…유심 복제 활용 가능 4종·SK텔레콤 관리용 정보 21종 빠져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과기부는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편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지난 1주일 간 활동을 토대로 1차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금까지 SK텔레콤에서 유출된 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텔레콤 자체 관리용 정보 21종이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현재 SK텔레콤이 시행 중인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이른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 채널을 확대하도록 SK텔레콤 측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예약제로 운영 중인 SK텔레콤의 유심 보호 서비스에 대해 예약 신청·완료 시부터 서비스에 가입된 것과 동일하게 SK텔레콤이 100% 책임질 수 있도록 협의를 마치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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