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의견 5명 이하라면 현직 복귀…파면될 경우 6월 첫째 주 이전 대선 실시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4일 결정된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1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을 올렸다.

법조계에선 선례를 감안하면 헌법재판관들은 3일 늦은 오후나 4일 오전 윤 대통령 틴핵심판에 대한 최종 평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면 최근 임명된 조한창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을 시작으로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될 전망이다. 8명의 의견을 취합, 결론이 나오면 탄핵소추 인용,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한 뒤 재판관 8명의 서명으로 결정문을 확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이에앞서 헌재는 파면 선고가 내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각 결정이 내려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으며, 헌재는 선고 3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한 바 있다.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선고 2일 전 공지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과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전원일치의 결론이 나온 바 있다. 두 차례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부는 선고 요지를 먼저 읽고 나중에 결론에 해당되는 주문을 읽었다.

이런 선례를 활용할 경우 선고가 진행되는 순서를 살피면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전원 일치될 경우 선고 요지부터 읽을 것이고 소수의견이 있다면 주문부터 먼저 읽은 뒤 법정의견(다수의견)에 이어 소수의견을 읽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상황이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무회의 심의과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접수했다.

헌재는 '각하', '기각', '인용' 등 3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간 11차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회측은 인용을, 윤 대통령측은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인 이상의 인용의견(찬성)이 나와야만 파면된다. 인용의견이 5명 이하로 나와 기각되거나 탄핵 소추가 정상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현직으로 복귀한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6월 첫째 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정청래 페이스북 
사진=정청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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