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단,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강력 건의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심신발달 위해 전자담배 판매점 유해업소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심신발달 위해 전자담배 판매점 유해업소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도 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 가량이 청소년 출입금지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은 일반 담배 판매점과 달리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193개 전자담배 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93곳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기를 하지 않았고, 일부 무인판매점은 성인인증 장치조차 없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됐지만, 판매점 자체가 유해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해 청소년 출입 제한 및 관련 안내 문구 부착을 적극 권고하고, 여성가족부에 전자담배 판매점 자체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도록 강력히 건의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도민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 선한 영향력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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