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국민 우려 커져…각별한 경각심 갖고 대응 방안 강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 정부로 이송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한 아홉 번째 법안이다. 윤석열 정부 이후 40번째로 재의요구권이 발동된 법안이기도 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 3인 기준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측 입장이 들어간 개정안이 공포되면 2인 체제는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사실상 마비된다.

최 대행은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은 대통령 추천 2명, 국회 추천 3인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의도적으로 위원 추천을 미루는 꼼수로 방통위 기능을 멈출 수 있음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리 되면)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이 명시한 ‘권력 분립 원칙’을 어길 우려도 제기했다.

최 대행은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돼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계부처가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모든 국무위원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최근 연금 개혁안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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