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정비…‘갑질온도계’ 전 기관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갑질 없는 경기교육’ 실현을 목표로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갑질 근절대책을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갑질 신고 건수는 2022년 222건에서 2024년 135건으로 39.2%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갑질 경험률 실태조사 응답자 비율도 20.9%에서 13.9%로 7%p 줄었다.
그러나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내부 구성원들이 여전히 갑질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갑질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과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갑질 신고부터 조사, 처분, 피해자 회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갑질 행위 조사 전 모든 신고 건 사전상담 △즉시 조사 착수 및 30일 내 조사 완료 △갑질 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 처분 △반복적 갑질이나 2차 가해 발생 시 징계 △피해자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갑질 원인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갑질 신고·상담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갑질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한 경우, 도교육청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