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발효 예정…"예외·면제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예고한 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추가관세 조치를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행일은 3월 4일이다.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9일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어디에서 왔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대상"이라며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관세가 없다. 그럴 경우는 관세가 0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나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나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상호주의이다. 우리는 관세가 공정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틀 안에 미국산 제품에 물리는 관세만큼 미국도 상대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한 상대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철강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지만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미철강 수출량에서 세계 네 번째인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등 주요 철강·알루미늄 수출국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면세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

이번 관세 부과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도입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가 부과됐다. 이후 일부 국가들은 면제 또는 쿼터제를 적용받아 왔다. 한국은 별도 협상을 통해 기존 '263만톤 무관세 쿼터' 혜택을 누려왔다.  

백악관 관계자는 "면제 조항이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했다"며 면제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데 이어 모든 국가를 상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물리기로 함에 따라 '트럼프 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분간 글로벌 무역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 

외신은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철강은 8억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이어졌다.

CNN은 "중국산 철강이 제3국을 우회해 선적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미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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