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30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국회에서 정한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등으로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라며 "기본적으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는 것이 법에 맞는지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행법상 조사할 수 있는 죄명에 내란죄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을 정밀하게 따지지 않고 만들면서 법 체계에 결함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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