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않는 사건은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게 돼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즉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법조계의 다른 견해는 이와 다르다. 즉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기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직권남용에 해당될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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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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