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건수 절반, 두 업체가 독식… 독점 구조 비판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 = 경기도교육청 제공]](https://cdn.psnews.co.kr/news/photo/202411/2073752_129814_145.jpg)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급식기구 납품계약에서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광민 경기도의원(민주·부천5)은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급식기구 계약 내역을 분석하며, 2,000만 원 이상의 주요 급식기구 계약 3,060건 중 92.7%(2,839건)가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두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독점 구조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A 업체는 841건(245억 원), B 업체는 820건(286억 원)의 계약을 체결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급식기구 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청 측은 “우리는 학교에 예산만 배정할 뿐, 계약과 업체 선정은 각 학교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며,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계약을 유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제3자 단가계약 방식에 대해 “이 방식은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단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할 뿐, 계약 여부는 각 학교가 독립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 더 다양한 계약 정보를 제공하고, 물품선정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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