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일 서울시 누리집에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2,686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진디"고 밝혔다.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1,087명(체납액 1조 3,230억 원)과 신규 공개 인원 1,599명(체납액 888억 원)인 총 12,686명(체납액 1조 4,118억 원)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체납액 620억 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 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56백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898명으로 가장 많은 56.2%를 차지했으며,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293명, 18.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28명, 14.3%), 1억 원 이상(180명, 11.2%)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1,183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336명, 28.4%)가 가장 많았으며, 60대(328명, 27.7%), 70대 이상(247명, 20.9%) 40대(189명, 16.0%), 30대 이하(83명, 7.0%)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천만 원 이상인 559명이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79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해 체납자 389명에게 체납세금 43억 원을 징수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790명에 대해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들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리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8월 3일 서울시는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1천773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