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직권남용 및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위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 6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서 출석한 군 장성 3명에게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일어나라"며 10분간 퇴장을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이 모욕 발언과 발언 방해를 금지하는 국회법 146조와 147조를 위반했다”며 “이는 국회법상 징계 대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 사무총장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에서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퇴장하라, 발언권 안 주겠다"고 말한 것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나를 계속 노려보면 퇴장시키겠다, 발언권을 안 주겠다"고 한 발언이 "독선적이고 무지한 상습적 행위"라며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피고발인의 부적절한 언행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러한 언행은 국회를 비롯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며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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