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실시간 탐지해 통보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퍼블릭뉴스 DB]](https://cdn.psnews.co.kr/news/photo/202407/2060081_112036_1635.png)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할 수 있는 상시 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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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는 호가 정보, 매매 주문매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과 함께 한국거래소를 벤치마킹한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이상거래심의위원회 산하 전담 부서 17명이 상시감시, 심리분석 등을 전담하고 있고, 이 밖의 주요 거래소들도 10여 명의 전담 인력이 이상 거래 감시업무를 도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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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은 4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었으며 19일부터 정식 운영으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 금융 당국에 전화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도 했다.
사업자는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 창구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또 1만원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고객에게 주 1회 이상 출금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적출한 뒤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 정보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것"이라며 "혐의사항에 대해선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신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금지되고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