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관세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개선 권고
-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 등 폐지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

 

 

 

그동안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되었던 시험과목 면제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두고,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실제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수많은 청년 응시생들의 항의와 분노를 유발한 바 있다. 

이에 국가권익위는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하고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하여 확인․검증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前)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수험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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