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이(국민의힘·서대문구 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책무 신설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사항 규정 ▲청년참여기구 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의 연임 기준 마련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 요건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시정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청년의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년의 책무를 신설하고,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의 권익 향상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서울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일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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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sunsoul579@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