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 및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 녹청 구분 어려운 중도색각 이상자 지원 가능...단, 경찰특공대와 감식분야 제외
- 경찰관 채용 시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 총 6종으로 확대

 

앞으로 중도색각 이상자도 경찰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에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색각 이상자 중 녹색·청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중도색약자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색상 구분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찰특공대와 감식 분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색각 기준이 완화된다하여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는 경찰관을 채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보다 더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앞으로 경찰관 채용 시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총 6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 6종은 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 등이다. 

 

 

저작권자 © 퍼블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