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우리가 하는 일의 주인은 학교 현장의 학생과 선생님”
- “리더는 일의 경중, 선후, 완급을 잘 가르는 것이 중요해”
- 도교육청 인재개발국, 직군과 부서를 초월한 통합연수 첫 운영
- 16~17일, 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교육연구관, 서기관 대상으로 진행
- 미래지향적 교육행정 개념 함양, 학교 중심 정책실행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부터 17일까지 ‘2024 경기미래교육 역량 강화 정책연수 및 포럼’을 운영했다. 기존과 달리 직군과 부서를 초월해 소통하고, 리더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초의 연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수에는 임 교육감과 이경희 제1부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장학관, 교육연구관, 서기관 100여 명이 참여했다.
내용은 ▲증거기반의 교육정책 성과관리 방향 ▲학교와 함께하는 경기미래교육 ▲에듀테크와 조직문화(네이버, 구글코리아 방문) ▲리더의 도전과 변화 ▲경기미래교육 핵심리더의 따뜻한 만남 정책포럼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했다.
특별히 학교와 함께하는 경기미래교육 순서에서는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이야기’로 구성해 경기교육 정책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학교 관계자의 실천 사례를 청취했다.
정책 포럼에서는 ‘너와 나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우리’를 주제로 학교 내 직종 간 업무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고, 갈등 관리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특강에서 “중심이 되어 일을 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경중, 선후, 완급을 잘 가르는 것”이라면서 “일을 할 때 주인의 입장인가 아닌가에 따라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하는 일의 주인은 학교 현장의 학생과 선생님”이라면서 “학생과 선생님을 위해 급한 일, 중요한 일, 올바른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언제나 당당하며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인재개발국은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직군과 기관을 아울러 소통과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합연수를 기획해 운영할 방침이다.
다양한 신체활동으로 바른 인성 키우는 아빠, 엄마와 함께해봄
- 18일부터 4주간 토요일마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에서 진행
- 96가족 선정에 1,107가족 신청,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 보여
- 아빠, 엄마와 친밀감 확대, 건강한 관계맺음 등 바른 인성 신장
- 체육인성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다양한 신체활동으로 공감, 배려, 협력의 바른 인성을 기르는 ‘아빠, 엄마와 함께해봄’을 18일(토)부터 4주간 토요일마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에서 진행한다.
도내 초등학교 96가족(192명)이 참여하며 18일, 25일은 ‘아빠와 함께해봄’, 6월 1일, 8일은 ‘엄마와 함께해봄’이 진행된다. 96가족 선정에 1,107가족이 신청하는 등 가족과 함께하는 체육활동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아빠, 엄마와 함께해봄’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축구 경기 ▲장애물달리기 ▲줄넘기 놀이 등 다양한 스포츠 체험과 ▲우리 집 가훈 만들기 등을 하며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가족과 신체활동을 함께 하며 부모님과 친밀감을 키우고 존중·배려·협력·책임 등 공동체적 인성과 건강한 관계 맺음 등 도덕적 인성을 키우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함께해봄’은 경기도교육청 체육인성교육프로그램의 새 이름이다. 다양한 유형의 신체활동을 하며 바른 인성을 길러 건강한 학교생활, 일상생활을 하도록 지원한다. ‘아빠, 엄마와 함께해봄’을 시작으로 친구, 온 가족과 함께하는 체육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은 “부모와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길 바란다”며 “다양한 함께해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법무 역량과 전문성 신장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과 자치법규 실무 중심
- 교직원 입법역량과 실무능력 신장 등 행정소송에 대한 이해 높여
- 교육자치법규 입안, 교육 관계 법령 판례와 해석사례, 소송 실무 진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오는 20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법무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다.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은 ▲행정소송 실무 ▲교육 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진행한다.
행정소송 실무는 기본개념부터 요건, 절차 등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한다.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6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입안 기초를 설명한다.
교육 관계 법령 이해 및 사례를 통한 자치법규는 교육 관계 법령의 체계와 주요 교육 관계법 개관,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법령 이해를 높이고, 담당자들의 법무 역량과 전문성이 신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