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7개 사 실태조사
![[사진=금융감독원]](https://cdn.psnews.co.kr/news/photo/202405/2054214_104686_220.png)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시 금융권에서 건설사에 요구하는 대출 금리와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사업장 정상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저축은행·여전업·증권·상호금융 등 5개 업권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PF 대출금리는 평균 연 6.63%로 전년 동기 대비(연 5.95%) 대비 0.68%포인트(p)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은 2020년 말(4.52%)과 비교하면 2.11%p 올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이 연 8.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캐피털 연 7.4% ▲증권 연 7.2% ▲카드 연 6.5% ▲상호금융 연 5.31% ▲보험 연 5.14% 순이었다.
특히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는 전년 대비 각각 1.3%p, 1.27%p 올랐다.
대출 금리 상승의 원인은 금융권이 부동산 PF 사업장의 불확실성으로 기존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높아진 대출 금리로 건설업계는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실제 금리가 연 20%를 넘는 사례도 상당수다.
윤창현 의원은 "부동산 PF의 문제는 현재의 연체율(액) 보다 향후 부실(고정이하비율·액) 전망이 더 어둡다는데 있다"며 "일시적 자금애로 사업장은 추가 금융지원으로 완공을 지원하고 빚으로 빚을 갚는 문제 사업자은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5일 보험·증권·여전업 등 3개 금융권 7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대출금리 및 수수료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금융사가 PF 사업장 위기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 및 금리를 챙겨 정상 사업장까지 위축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초 메리츠증권·캐피탈, 다올투자증권 등 검사를 실시하고 대출 만기 연장 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높은 자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부동산 PF 정상화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