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여전업 등 7개사 대상 점검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연장 시 금융권에서 건설사에 요구하는 대출 금리와 수수료 실태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다. 

5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증권·여전업 등 3개 금융권 7개 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대출금리 및 수수료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과 여전업권에서 각 2개 사, 증권에서 3개 사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1일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건설업계의 요청에 따라 "현장검사를 통해 부동산 PF 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건설사에 요구하는 PF 대출 금리가 수수료를 합쳐 두 자릿수인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화 가능성이 큰 사업장이라면 적정 수준의 금리로 자금 투입이 이뤄지면서 건설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정상화가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에는 금융사가 대출 금리를 낮춰 가면서까지 품고 갈 이유가 줄어드는 만큼 만기를 연장하는 대신 사업장을 정리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정상화가 가능한 PF 사업장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사업성이 있는 곳은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며 "반면 정상화 가능성이 작은 사업장이라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이윤까지 줄여가면서 만기연장을 해줄 필요가 줄어들면서 본격적인 사업장 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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