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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 기자명 최서인 기자

7광구 공동개발서 발 뺀 일본 상대 손배소 12일 첫 재판

  • 입력 2024.03.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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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제7광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소를 제기한지 약 1년 만에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일본국을 상대로 협정 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7광구는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바다 밑에 있는 남한 면적 7~80% 크기의 대륙붕으로 해저에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고 추정되는 곳이다.

박정희 정부는 지난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면서 7광구의 대륙붕 영유권을 선포했다. 영우권이란 영토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뜻한다.

지리적으로 제7광구와 가까운 일본 정부가 이에 반발하며 공동 개발을 요구했고, 양국은 1978년부터 50년간 발효되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일본은 협정 체결 후 약속했던 공동탐사와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내 1986년 일본은 돌연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 역시 단독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탐사와 개발을 중단해야 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는 협정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공동 개발구역에서의 자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며 "또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이나 외교적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개발 중단은 1982년 국제 사회가 유엔 해양법 협약을 통해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 7광구의 90% 가량은 일본 쪽에 위치해 있는데,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의 도입으로 오는 2028년 협정이 만료되면 7광구의 상당 부분은 일본 정부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는 "7광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힘(자원)이며, MZ세대의 미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기성세대의 어려웠던 삶을 보상할 원천"이라며 "한·일간 외교문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가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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