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포

순직과 상이 외에 30년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에 국가보훈부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소방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제복근무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약1,360명으로 추정되며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은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생명과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제복근무자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국민의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립호국원은 올해 1월 말 기준 14,600여기의 안장 여력이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12만 8천 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