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 은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1인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를 반대하며 지난 12월 13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 22일까지 서울 자치구를 돌며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홍국표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찬성과 반대 여부를 떠나 서울시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정치 행위인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 밝혔던 것처럼 교육감의 공식적 권한을 사용해 재의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됨에도,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은 의사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행위인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선전 선동과 혹세무민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시민들은 조 교육감이 1인 시위를 할 시간에 서울시 교육 정책을 고민하는 것을 더 원할 것”이라며 “정당한 의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방해하려는 1인 시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조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끝으로 “교육에 정치를 끌어들여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교육감에게 서울시 학생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으며,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싶다면 교육감직을 사퇴하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1인 시위를 하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홍국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유급병가지원’이라는 용어를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 ▲부칙 적용 기간이 종료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한시적 지원내용 삭제 ▲위원회 명칭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에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