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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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의 제재가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비위 행위를 엄단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재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정례회의가 열리는 이달 15일과 29일 중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내부에서 의견 조율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주요 안건에 대해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 전 안건 소위에서 처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해 올리는데 올해만 소위원회를 8차례 열어 금융감독원이 내린 징계안을 두고 집중 심의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판단을 따른다면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당시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게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문책 경고)를 내렸다.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도 같은 수위로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모두 현직에 있는 만큼 중징계 여부에 따라 연임 등 향후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중징계가 확정된 자는 금융사 취업이 3년 동안 제한된다.

이미 금감원장도 대외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해선 당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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