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에 1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같은 날 통과된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자는 내용으로, 투표에 참여한 야당 의원 175∼176명 전원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일찍이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 혼란을 불러오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해왔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국회에서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특히,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로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