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간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30개, 정직된 59명에 약 4억 원 지급
- 공공기관 15개에 정직 처분자에 보수 지급하는 징계 규정 여전히 존재
- 박성중 의원 “공정성에 어긋나고 자의적 해석 가능한 과기부 공공기관의 정직ㆍ휴직제도 개선해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사진=의원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사진=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30곳이 정직자 59명에게 4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성비위, 직장 내 갑질,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로 정직된 임직원도 최대 6개월간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서초을)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 30곳에서 59명의 정직자에 4억 원에 가까운 보수 지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성비위 6인(37,141,555원), 직장 내 갑질 6인(63,797,097원), 음주운전 4인 (8,079,740원) 등 사회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심각한 비위 행위로 정직된 임직원에도 최대 6개월 간 보수가 지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 그러나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 15곳에는 정직자에 일부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박성중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윤리 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고도, 보수 지급을 받아온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방만한 경영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7조와 제4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지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 운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공무원법에 인정되지 않는 휴직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는 ‘과기연의 형편’ 이라는 규정 내용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박성중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포함한 10곳의 공공기관에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휴직 규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임원 감축, 기관 ‘운영 사정’, ‘기관 형편’ 등을 이유로 휴직할 경우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이다.

박성중 의원은 “공공기관이 제각각 다른 내규로 운영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모두 어긋나는 결과로, 지침에 걸맞도록 복리후생 제도를 전체적으로 손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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